식약처, 식품위생법 개정 통해 정의, 위생관리책임자 등 담아
암환자 등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만든 의료용식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의료용식품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향을 특수의료용식품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위생관리책임자 도입가 품목신고제로 전환 등으로 잡았다. 지난 5월 이같은 정책방향을 세웠다.
앞서 지난해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과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등을 식품유형으로 신설하고 관련 표준제조기준도 함께 마련한 바 있다.
또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칭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기존 식품위생법 개정안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환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의원발의를 통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유통-판매 필수 관리인력 지정하는 별도 관리체계가 아닌 현행 체계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기준 정비를 진행중이다. 이달중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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