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식약처 조치 반영 안내...10월29일부터
GMP 기준을 위반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에 이어 급여 적용도 중지됐던 5개 의약품의 급여가 다시 재개됐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약제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통보해 급여중지도 29일부터 풀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해당약제는 동인당제약 엔디현탁액 2개 함량 제품과 디오본1000정, 디오본포르테정, 삼성제약의 게라민주 등이다.
이들 약제는 허가 또는 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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