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주 C형간염 집단 감염자 진료비 선지원 못해
상태바
복지부, 원주 C형간염 집단 감염자 진료비 선지원 못해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2.14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들 국회에 청원접수..."대책마련 서둘러라"

보건복지부가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에게 진료비를 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국회에 지원과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을 낸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소개한 '원주 C형간염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청원은 송 의원의 소개로 이모 씨 등 29명이 제출했다.

요지는 PRP 자가혈시술 과정에서 오염된 국소마취제(리도카인)를 사용해 발생한 원주시 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에 대해 선 치료비 지원, 추후 정기적 건강검진 등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 및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청원인들은 보건당국이 C형간염 발생신고 및 조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확산됐고, 이후 정부의 역학조사과정에서 해당 병원장이 자살해 합의, 피해배상 등 보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이유로 C형간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 치료조치, C형간염 치료비 전액 지원 및 정신적·물적 피해보상, 추가 질병 발생에 따른 치료비 전액 지원, 주기적 건강검진, 치료 후 후유증에 대한 대책 등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 등에 기인한 C형간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의료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지만, 원주 한양정형외과 사례와 같이 책임질 의료인의 사망으로 합의, 피해보상 등 민·형사상 절차가 사실상 종료돼 보상청구가 불가한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치료비를 지원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비 외 정신적·물적 피해보상, 추가 질병 발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주기적인 건강검진, 치료 후 후유증에 대한 지원 등은 타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및 그 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지원 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일환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C형간염 치료비에 한해 지원하는 건 법 해석상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피해자들의 경우 서울 다나의원 등과 달리 현재 해당 의원 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 등을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데다, C형간염의 경우 만성감염,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고 다른 감염병에 비해 특히 약제비 부담(120만~1307만원,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기준)이 높은 편이라고 이유를 들기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이런 지원은 불법행위 가해자가 사망한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가 불가피하게 이를 대신하는 보충성의 원리 아래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며, 정부는 사망자의 상속재산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당해 재정부담이 회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