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권역센터서 책임진료…평가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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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권역센터서 책임진료…평가 등에 반영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12.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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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3월부터 응급환자 전원기준 시행

정부가 전북대병원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권역 내 중중응급환자를 책임지도록 원칙을 분명히 하고, 불가피하게 전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전원조정센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진료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한 게 주요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27일 보고했다.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책임 진료=먼저는 원칙적으로 권역 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예외적인 경우는 '결정적 치료 불가능', '재난 상황으로 인한 의료자원 고갈',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 등을 말한다. 가령 대동맥 박리, 사지절단 등은 모든 권역센터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기 어려워 '결정적 치료 불가능'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환자의 연고지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전원 등 환자․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전원이 가능한 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런 경우여도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 상태가 안정화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전원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전원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은 전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부적절한 전원을 관리해 한명의 환자라도 전원으로 인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17.3월 시행),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17.8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속한 전원 지원·조정 통한 진료 지연 방지=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전원 보내려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각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이런 업무 부담을 줄이고 비효율적 전원으로 진료가 지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3월(1차)부터는 권역응급·외상센터가 전원이 결정된 환자 검사·진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을 바꾼다. 기존 단방향 체계(취약지병원→거점병원)를 네트워크 체계(권역센터↔권역센터)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어 10월(2차)부터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다기관에 동시 전원 요청 가능하고, 전원 흐름 관리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령 최초 전원 요청이 실패하면, 동시에 다수 기관에 의뢰돼 전원 받는 병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이 마련되면 전원 보내는 병원은 전화·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다수 병원에 동시 전원 요청이 가능해 의료인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전원 수용 병원은 응급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환자가 도착하기 이전에 알 수 있어서 신속한 응급수술 및 진료 준비가 가능해진다. 환자·보호자 입장에서도 전원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최소화 해 비용 및 진료시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전원조정 총괄기관으로 전원조정센터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원조정센터 대표번호(1800-3323)를 설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역 간 전원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원조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타 응급의료제도 개선·계획=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응급의료체계상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과제들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환자 이송 관련, 119구급대의 최초 응급환자 평가 방법을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도구와 연계되도록 개선해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지역을 확대(6개→11개)하고, 소형헬기를 중형헬기로 전환해 이송 반경을 광역화(100→200km)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증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야간 운항 추진도 고려대상이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수용률 제고, 부적절 전원 관리를 위해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외상진료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증외상환자 진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외상전문 수련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 및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외상전문처치(Advanced Trauma Life Support, ATLS)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보고된 제도개선 과제 중 권역응급센터 최종치료 역할 강화, 신속한 전원 조정·지원을 통한 진료 지연 방지 등 즉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사례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필요 사항으로 논의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감시체계, 응급의료 지역균형발전전략 등 중장기 과제도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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