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서 수재 전문약, 10월15일부터 유전독성 평가 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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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수재 전문약, 10월15일부터 유전독성 평가 후 허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7.3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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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기 일반약도 니트로소화합물 불순물 발생 가능성 등 허가단계서 평가

공정서 수재 전문의약품의 경우 오는 10월15일부터는 유전독성 자료평가 이후 허가가 이뤄진다.

아울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약도 니트로소화합물 불순물 발생 가능성 등을 허가단계에서 평가하게 된다.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불순물 허가 관리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앞서 지난해 9월30일부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대상 원료 및 완제의약품에 대해 유전독성 등 자료평가 후 허가-신고하도록 시행한 바 있다. 공정서 수재 전문약의 경우 총리령 시행인 오는 10월15일 이후 해당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변경의 경우 최초 허가(신고) 이후 합성-제조공정-변경 등으로 품질에 영향이 있는 경우 불순물 자료 평가 후 변경 허가(신고)해야 된다. 다만 품질에 영향이 없는 경우 평가자료 자체 보관하면 된다.

또 지난 6월1일부터 10월14일까지 공정서의 전문약과 일반약, 표준제조기준 신규품목의 경우 신고 수리 이후 니트로소화합물 불순물 자체조사 및 자료제출을 해야 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별도 지시를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대상인 원료-완제약은 원칙적으로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 및 금속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안전성 관리내용 등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된다. 이와 무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은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전물질 자료제출 대상은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와 허가(신고) 대상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이다. 금속불순물 자료제출 대상은 완제의약품이며 표준제조기준 및 공정서 수재 완제의약품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수탁사 품목의 심사결과 등 제출시 별도 심사없이 처리되며 수탁사의 자료검토 이력이 없는 첫 허여품목(위탁품목)은 심사 대상이다. 기존 NDMA 등 불순물이 검출된 성분인 발사르탄이나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의 특정품목은 기존의 별도 허가관리 방안 추가 적용된다.

표준제조기준 및 공정서 수재 일반약(한약-생약제제-생물학적제제 제외)의 경우 NDMA 등 니트로소화합물 불순물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된다.

발생가능성 평가 실시표는 원료의약품의 경우 ▲2차, 3차 아민이나 4차 암모늄 존재 하에서 아 질산나트륨(NaNO2) 혹은 다른 아질산염을 사용하는 경우(같은 공정 혹은 다른 공정에서)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오염된 원료(용매, 시약, 촉매 등) 사용 - 회수된 물질(용매, 시약, 촉매 등) 사용에 따른 오염 가능성 ▲원료회수를 외부업체에 위탁함에 따른 오염 가능성 ▲NDMA 생성가능성이 있는 공정이나 원료를 사용하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출발물질 혹은 중간체 사용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의 마지막단계에서 불순물의 불완전 제거 ▲기타 생성가능성 평가- 생산라인 공유에 따른 교차오염 등을 평가한다.

완제의약품은 ▲아질산염 혹은 아민을 함유한 의약품 성분이 용액 또는 현탁액으로 존재하거나 고온에서 유지되는 작업 유무 ▲완제의약품 포장과정에서 오염 등을 평가한다.

참고로 수입품목의 경우 해외 원제조원의 평가결과 사용이 가능하며 완제업체의 경우 원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수입자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책임은 완제업체에 있다. 발생가능성 평가는 해당 원료의약품 제조공정 자체분해 등 영향과 완제의약품 보관조건 등 영향에 따른 생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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