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7.3% 내진설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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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7.3% 내진설계 미흡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9.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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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국립대병원은 45.2%가 미달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적지 않은 수가 내진설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도봉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학병원 내진보강 대상건물 등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아닌 치과병원 3개소를 제외한 10개소 72개 건물 중 33개 건물의 내진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물 중 45.2%가 내진설계 기준미달인 셈이다.

특히 경북대병원의 경우 총 13개의 건물 중 9개의 건물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는 등 내진설계율이 30.8%에 그쳐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남대병원도 11개의 건물 중 7개 건물이 내진설계 적용이 안돼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대병원은 21개 건물 중 10개 건물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국립대병원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 수가 가장 많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부 조사에서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170개소 중 866개소(27.3%)의 내진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 내진실태 정기점검에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883개소 중 내진보강을 시행한 건물은 17개소(내진보강률 1.9%)에 불과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이는 1988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됐는 데 노후 건물일수록 내진설계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인 의원은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던 경북 경주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최근 이탈리아 사례에서처럼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후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병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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