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구제 안내문구 기재..."의무 아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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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피해구제 안내문구 기재..."의무 아닌 권장"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29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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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품목허가자-수입자에 권고사항 한계
효능효과-주의사항 등 필수기재에 우선순위 밀려
식약처, 반기마다 표시 현황조사..."조금씩 증가세"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손님처럼 지적이 나오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홍보 미흡이 올해도 다시 제기될까.

시중에 유통중인 대부분의 의약품의 경우 겉포장에 부작용 관련 상담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 근데 왜 국정감사에서 어김없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뭘까.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다.

바로 모든 의약품에 해당 안내문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권장사항이었다는 것.

일부 일반약은 물론 전문약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상담 또는 신고 관련 문구가 없었다. 다만 소비자상담처만 있는 경우가 있다. 사진속 안약의 경우 제품 자체가 작기 때문에 표시할 내용을 첨부된 제품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전문약이지만 겉포장은 물론 안내서에서 의약품피해구제 안내문구는 물론 부작용 신고 전화번호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일부 일반약은 물론 전문약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상담 또는 신고 관련 문구가 없었다. 다만 소비자상담처만 있는 경우가 있다. 사진속 안약의 경우 제품 자체가 작기 때문에 표시할 내용을 첨부된 제품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전문약이지만 겉포장은 물론 안내서에서 의약품피해구제 안내문구는 물론 부작용 신고 전화번호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때문에 일선 제약사들은 상황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이나 피해구제 상담 등의 관련 안내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않게 있다.

실제 기자가 상비약으로 보관중인 일부 진통제 등 일반약이나 처방을 받은 전문약으로 분류된 안약에서도 의약품 부작용 신고나 피해구제 상담 관련 안내문구가 없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반기마다 관련 안내문구 표시 현황을 조사하며 관련 협회에 피해구제 제도 전용 상담번호 등의 기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도 종전 전화번호(1644-6223) 외에 피해구제 제도 전용 상담번호(14-3330)을 추가로 신설했음을 협회 등에 알리고 의약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 등에 해당 추가 신설번호를 기재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3일까지 자사 제품중 기재하고 있는 품목수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대부분의 의약품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 또는 피해상담 문구가 기재돼 있다. 사진은 모 국내제약사 소화제 겉포장에 기재된 안내문구.
최근 출시된 대부분의 의약품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 또는 피해상담 문구가 기재돼 있다. 사진은 모 국내제약사 소화제 겉포장에 기재된 안내문구.

하지만 관련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인 만큼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식약처도 인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든 품목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드시 기재해야할 내용이 우선적으로 기재돼야 하기에 아직은 권고사항으로 나두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량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필수기재사항이 먼저 넣고 나머지는 후순으로 높다보니 아직도 기재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 "하지만 반년만다 조사한 결과에서 보면 업체들 스스로 기재하는 경우는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피해구제 안내문구 표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강제화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개선사항'으로 지적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약을 먹고 난 후 발생한 부작용이나 이상사례, 나아가 피해구제에 대한 신고나 상담의 매개체가 바로 의약품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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