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입었다면?..."구제제도 이용해보세요"
상태바
의약품 부작용 피해 입었다면?..."구제제도 이용해보세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8.25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웹툰 2종 제작해 보건소-병의원 배포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면 의약품피해구제제도를 한번 이용해보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국민에게 알기 쉽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소개하고, 부작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웹툰 2종을 제작해 전국 보건소, 병·의원 등 약 700개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웹툰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대상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투여 전 유전자 검사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알로푸리놀은 HLA-B 5801 유전형을 가진 환자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전자 검사 후 의약품 복용 여부를 결정하면 치명적인 부작용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입원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웹툰 배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웹툰은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문의는 전화 상담(1644-6223)  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karp.drugsafe.or.kr)를 이용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