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702건 접수...지급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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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702건 접수...지급 71.5%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02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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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상정 607건...사망일시보상금 67건 지급
장례비 67건, 장애일시보상금 18건, 진료비 350건
의약품안전관리원, 지난해까지 누적 처리현황공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해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얼마나 될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26일 이와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을 공개했다.

2014년 12월19일부터 지난해까지 피해구제를 받기위해 접수된 누적건수는 총 702건이었으며 실제 심의위원회에 607건이 상정됐다. 심의결과 지급 502건, 미지금 105건이었다. 접수된 사례 중 71.5%는 보상을 받은 것이다.

이중 사망일시보상금은 105건이 접수돼 실제 심의위에 99건이 상정, 67건이 보상지급됐으며 미지금 32건이었다. 

장례비는 97건이 접수돼 91건이 심의위에서 논의, 67건이 지급, 24건이 미지급됐다.

장애일시보상금은 29건이 접수돼 25건이 삼의위에 올라 18건이 지급되고 7건이 미지급됐다.

가장 많은 대상자가 있었던 진료비는 471건이 접수돼 392건이 심의위에 상정돼 350건이 지급됐다. 42건은 미지급됐다.

접수한 후 취하한 사례는 1건이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만을 볼때 접수는 전체 7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심의위원회 상정 99건, 지급 87건, 미지급 12건이었다.

사망일시 보상금의 경우 5건이 접수돼 4건이 지급됐다. 장례비는 5건이 접수돼 4건이, 장애일시보상금은 이기간동안 3건이 접수돼 4건이, 진료비는 65건이 접수돼 75건이 지급됐다. 지급건수가 높은 이유는 이전에 접수된 사례들이 지급된 것이다.

심의사례를 보면 '도타+산화가돌리늄+메글루민'에 따른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라모트리진'의 드레스증후군 발현, 알로푸리놀에 다른 스티븐슨-존슨증후군, 이오파미돌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가 지급됐다.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사례는 '이소트레티노인' 복용후 뇌경색으로 사지마비의 장애 사례, 에탐부톨염산염과 이소니아지드로 인한 독성 시신경병증에 의한 눈 장애나 세푸록심악세틸과 록소프로펜나트륨에 의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에 의한 눈 장애, 리팜피신과 이소니아지드, 피라진아미드에 따란 약물-유발 간 손상에 의한 간의 장애 등이 있었다.

진료비 지급의 경우 프로프라놀롤염산염이나 트라마돌염산염, 프로파세타몰염산염, 란소프라졸, 스피로노락톤, 푸로세미드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나 정제폐렴구균폴리사카라이드에 의한 연조직염, 멜록시캄의 다형성 홍반, 테트라코삭티드의 약물과민성, 세포테탄, 라니티딘염산염에 의한 용혈성 빈형 등의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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