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품질신뢰성 확보...생동평가-비교용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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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품질신뢰성 확보...생동평가-비교용출기준 강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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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성제제 동등성평가시 식후 생동시험 제출 요건 추가
비교용출시험 동등 판정, 유사성인자로만 판정
식약처, 29일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K-제네릭을 위한 품질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 한창이다.

식약처는 29일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제네릭 관련 기준의 국제조화에 나섰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는 내년 3월2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용성제제의 생동평가 시 제제특성을 반영한 식후 생동성시험을 제출요건에 추가했다.

아울러 비교용출시험결과의 동등성 판정에서 인정됐던 평균용출률 차이를 빼고 유사성인자로만 그 동등성을 판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적용범위는 정제나 캡슐제, 좌제 전문약으로 국한됐던 것이 전문약 전체로 확대됐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제외대상은 기존 경구용 고형제제에서 경구용 고형제 또는 현탁제로 면제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경우로 바뀐다.

다만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 서방성제제 등 제형이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 및 설하정, 박칼정 등과 같이 구강에서 흡수되는 제제 및 물과 함께 복용하지 않는 구강붕해정은 제외된다.

개정안 중 생물학적동등성시험방법과 실시 등 개정안의 '서방성제제'는 모두 '장용성 및 서방성'으로 변경, 조정되면서 범위가 확대됐다.

이밖에도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에 따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 기준이 국제 조화됐다. ICH M9 가이드라인 제정 사항을 반영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아울러 의약품동등성시험 적용범위 중 경구용제제는 오는 2022년 4월15일부터, 무균제제는 2022년 10월15일부터 적용되며 실제 전체 전문의약품은 2023년 10월15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적용례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품목 허가신고를 신청(변경 포함)하거나 임상시험계획서 승인(변경)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된다.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신청하거나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르게 된다. 소급적용은 안된다.

한편 생물학적동등시험 면제기준의 경우 약물성분 용해도 및 투과도 정도에 따라 계열 1인 높은 용해도-높은 투과도, 계열 3인 높은 용해도-낮은 투과도에 해당하는 주성분을 함유한 경구용 고용제 또는 현탁제로서 시험약과 대조약이 모두 신속히 용출돼야 하며 첨가제가 주성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면제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기원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와 구조결정-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용해도에 관한 자료, 투과도에 관한 자료, 용출에 관한 자료, 첨가제에 관한 자료, 전구약물로 흡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장관에서의 안정성시험 자료와 생리활성이 있는 약물 모두에 대해 제출해야 된다.

또 유사성 인자와 용출양상의 동등성 판정기준은 시험약과 대조약 모두 모든 조건의 시험액에서 15분 이내에 표시량의 85% 이상 용출되는 경우 동등한 것으로 판정된다.

또 장용성 및 서방성 제제를 제외한 일반제제는 유사성 인자의 값이 50 이상일 때 동등한 것으로, 장용성 및 서방성제제는 유사성 인자의 값이 50이상이고 모든 비교시점에서 두 제제간의 평균용출를 차이를 비교할 때 시험약의 평균용출이 대조약 평균용출률의 ±15% 이내인 경우 동등한 것으로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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