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허가시 자료면제 없다...동등시험 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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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허가시 자료면제 없다...동등시험 적용범위 확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1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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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제 1년6개월, 무균제제 2년 이후...전문약 전체 3년 시행
장용성제제 동등 평가기준 강화...식후시험 추가 실시 대상 포함

이제 전문약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아울러 등등성 판정기준과 생동성시험 면제기준이 국제조화된다.

17일 식약처가 진행한 '제 2회 의약품 안전, 소통-도약 포럼'을 통해 '제네릭의약품 동등성 평가기준'과 '의약품 허가 후 변경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인 과제를 보면 먼저 의약품동등성시험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현행 전문의약품 중 정제, 캡슐제, 좌제, 산제, 과립제, 점안제, 점이제, 폐흡입제, 외용제제에서 앞으로는 전문약 전체로 확대됐다. 지난 10월14일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담겨져 있다.

다만 일반약은 단일제 중 정체와 캡슐제, 좌제만이 해당 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약인 경구용제제의 경우 1년 6개월 이후, 무균제제는 2년 이후, 전문약 전체는 3년 이후이다.

장용성제제의 동등성평가기준도 현행 식후 시험 추가 실시 대상이 서방성제제에서 장용성제제까지 추가된다.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에 따른 생동성시험 면제기준 국제조화와 관련, 현행 계열1 약물 생동성시험 면제, 경구용 고형제에서 앞으로는 계열1, 계열3 약물 생동성시험 면제와 경구용 고형제, 현탁제로 변경된다. 첨가제 기준 추가, 투과도 시험 등 ICH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의약품 허가 후 변경관리와 관련해 원약분량의 경우 변경관리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경구고형제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주사제나 점안제, 점이제, 폐흡입제, 액제를 제외한 외용제제는 허가신청시 자료제출해야 된다. 그밖의 제제는 동등성 입증 자료를 내야 한다.

제조방법의 경우 현행 A~D수준으로 4단계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3단계로 변경된다.

품질에 영향이 없는 변경은 의약품동등성시험 실시대상 아니며 연차보고가 이에 해당된다. 경미한 변경은 비교용출시험 또는 비교붕해시험을 해야 하며 시판전 보고가, 중요한 변경인 비교용출시험, 생동성시험 등이 필요하며 사전 허가가 이에 포함된다. 

품질에 영향이 없는 변경은 △작동원리 및 디자인이 동일한 제조장비  △허가(신고)된 공정 조건 범위 △허가(신고)된 공정 중 검사 기준 범위 △10배 미만의 생산규모 △그밖에 의약품동등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경미한 변경은  △일반제제에서 허가(신고)된 공정조건의 범위 외 △일반제제에서 10배 이상의 생산규모 △주성분 제조원,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주성분의 입도, 결정형 등 물리화학적 특성이 변경되지 않거나,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에 따른 용해도가 높은 경우(고시의 시험조건에서 30분 이내에 모두 85% 이상 용출되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중요한 변경은 △작동원리가 상이한 제조장비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 및 반고형제제에서 허가(신고)된 제조방법 중 공정조건의 범위 외 △허가(신고)된 공정 중 검사기준 범위 외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 및 반고형제제에서 10배 이상의 생산규모 △주성분제조원, 제조방법 변경 등에 따른 주성분의 입도, 결정형 등 물리화학적 특성이 변경돼 완제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밖에 의약품동등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조원리가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특히 위탁(공동) 생동을 통해 허가받은 의약품의 제조소 변경은 제한된다. 현행 위탁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상이 아니였다.

또 동일업체 제조소 이전 품목의 경우 비교용출시험을 하면 됐으며 다른 업체 제조소로 변경품목은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면 됐다. 앞으로는 동일업체 구분 없이 제조소 변경시 일반제제나 서방성제제, 장용성제제 등 제제 특성, 원약분량, 제조방법 변경 등 품질 영향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만 된다. 난용성제제, 서방성 제제는 필요시 생동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식약처는 이날 "향후 세부적인 변경대상, 변경관리 체계, 제출자료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부터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허가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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