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교사하면 최대 징역 5년...입법안 확정
상태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하면 최대 징역 5년...입법안 확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03 0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무장병원 명단 공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범을 처벌하는 입법안이 확정됐다. 최대 징역 5년으로 제재수위가 높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근거와 함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는데, 일부 내용은 3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시행시기가 다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근거도 신설했다.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