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가산 종료 시 '불합리한' 산정방식 바로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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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가산 종료 시 '불합리한' 산정방식 바로 잡아주세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30 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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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협의체서 의견 개진...복지부 "검토해 보겠다"
실거래가·PVA·사용범위 확대 등도 거론
양도·양수 개정고시, 1월1일 시행 추진

복지부-제약단체들,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
건보공단, 12월 1일 별도 간담회 진행키로

보험의약품 약가가산 재평가 추진과 관련, 제약계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 이미 개정된 고시대로 재평가 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현장 의견은 달랐던 것 같다.

지난 27일 열린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는 가산제도 재평가를 포함해 실거래가제도, 사용량약가연동제도(PVA), 사용범위 확대 등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가산제도 재평가를 보자. 재평가의 기준이 되는 상한금액은 2021년 1월1일자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가 활용된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실거래가제도 외 다른 사후관리제도로 인하된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재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제약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도 적용했던 방식이어서 논란이 될 소지는 없어 보였다. 그런데 제약계 입장은 달랐다. 관행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령 오리지널은 제네릭이 등재되면 최초 등재가격의 70%로 인하된다. 본래가격은 53.55%인데, 최초 1년 가산을 적용해 70%로 산정한다. 종전 규정에서는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하다가 동일성분약제가 4개사 이상이면 가산을 종료해 53.55%까지 추가 인하했다.

이 때 가산이 유지되는 동안 사후관리제도로 약가가 인하됐다면 어떻게 했을까. 종전에는 실거래가 인하는 감안했고, PVA와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다. 

제약계는 이 점을 문제삼았다. 이번 참에 PVA와 사용범위 확대 부분도 반영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의견이 수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는 실거래가조정제도 전반도 손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현재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를 개선하려고 추진 중이다. 여기에 맞춰 실거래가조정제도도 합리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게 제약계 입장이었고, 정부 측은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PVA와 관련해서는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자료공유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대체약제 청구액 등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다보니 제약사들은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다. PVA와 관련된 좀 더 추가적이고 기술적인 건의는 오는 12월1일 건보공단과 제약단체들 간 간담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사용범위확대와 관련해는 절차와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 달라고 했다. 사실 사용범위 확대의 경우 현 규정에 처리기간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사전인하율표보다 더 약가가 인하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바로 잡아달라는 게 제약계의 의견이었다.

민관협의체는 이후에도 신약, 제네릭 등과 관련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개속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일정과 아젠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 측은 양도양수 품목의 상한금액을 종전 등재가격과 동일가로 인정하도록 환원하는 고시개정안이 1월1일자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원안이 그대로 채택되는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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