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가산 재평가, 내년 1월1일 약제목록 기준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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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가산 재평가, 내년 1월1일 약제목록 기준으로 제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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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상·기준 등 계획 공고...경과기간 5년 초과 시 약가인하

정부가 내년 1월1일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상한금액을 약제가산 재평가 기준 상한금액으로 제시했다. 내년 1월 이후에 재평가 절차가 실질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다. 비생물의약품의 경우 가산경과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상한금액을 재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가산 재평가 계획'을 9일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먼저 재평가 대상은 2021년 1월 1일 현재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 적용 중인 약제다.

재평가 기준도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으로 정했다. 또 가산 기산일부터 경과 기간(가산 경과 기간)과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회사 수(회사 수)에 따라 평가된다. 

구체적으로는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이하인 생물의약품의 경우 가산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한다. 또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2년 이하인 생물의약품은 회사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가산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회사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한다. 가산종료는 상한금액 재산정, 다시 말해 약가인하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비생물의약품은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3년 이하이면 가산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가산 경과 기간이 3년 초과~5년 이하인 경우 약평위 심의를 통해 가산기간 연장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한다. 또 가산 경과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한다.

개량신약(개량신약 복합제 포함)은 또다르다.  기 등재된 제품 또는 이를 구성하는 기 등재된 개별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회사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가산을 유지한다.

또 기 등재된 제품 또는 이를 구성하는 기 등재된 개별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회사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약평위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한다.

복지부는 "가산 종료에 따라 변경되는 상한금액이 저가의약품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저가의약품 기준금액까지만 조정하고,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mL, 1g, 1mCi 등)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 상한금액이 표시된 제품 및 산소, 아산화질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평위 의견을 들어 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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