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신약 신규 등재 때도 선별급여 적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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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신약 신규 등재 때도 선별급여 적용해 달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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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R 현실화·적응증별 환급률 차등 적용 등도
3차 민관협의체 회의서 복지부 등에 건의

제약계가 신약 등재와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쏟아냈다. 급여 사용범위 확대를 포괄하는 내용들이었다. 특히 신규 등재 신약에도 신의료기술이나 치료재료와 마찬가지로 선별급여(본인부담차등제)를 확대 적용해 달라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정부와 제약단체들은 지난 19일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제약 측에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정부와 제약계는 지난해 10월 민관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 신약, 제네릭, 사후관리 등 3가지 아젠다로 약가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제약계가 건의하면 정부 측이 현장에서 즉답하거나 즉답이 어려운 내용은 수용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2차 회의 때는 가산재평가를 포함한 사후관리제도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신약'을 아젠다로 신약등재와 급여기준 확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테이블에 올랐다.

물론 제약단체 건의는 새로울 건 없었다. 우선 신약이 등재된 이후 사후관리 대상이 됐을 때도 등재 당시 반영했던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신약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보정해 달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단골메뉴지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측은 이번에도 ICER 현실화, 신약 적응증별 환급률 차등 적용, RSA(위험분담제) 대폭 확대 등을 제도개선안으로 제시했다. ICER 현실화의 경우 선별목록제도 도입이후 상승한 국내 GDP를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도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정해 검토하기로 한 만큼 일정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신규 등재 신약에도 선별급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새롭게 내놨다.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 수준에서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는 신규 등재되는 신의료기술이나 치료재료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약제는 급여기준이 확대될 때만 활용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일반급여보다 높기는 해도 등재비급여가 선별급여를 통해 급여권에 돌어오면 어쨌든 보장성 확대 효과는 있다. 선별급여 취지에 맞게 신약에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건의"라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날 급여기준 확대약제 처리기간 단축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건보공단은 제약사가 요청하면 재정영향 분석과 관련한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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