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가격에 적용된 인하율을 참가격에 반영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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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가격에 적용된 인하율을 참가격에 반영하는 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0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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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개선 건의에 보험당국 "검토 단계"

약가가산 재평가 쟁점(1)=기준약가 '2021년 1월' 활용

최근 열린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는 약가가산 재평가와 관련해 기준약가를 '2021년 1월 약제급여목록표 상한금액'을 활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의 2021년 1월 약가는 약가사후관리제도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가격을 기준점으로 해서 가산을 종료하면 조정된 상한금액은 원래 가격(참가격, 53.55%)보다 더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6일 관련 업계와 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약가가산을 받고 있는 약제들도 약가사후관리제도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되고 있다. 실거래가조정제도, 급여확대에 따른 사전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가산 종료 때 이들 사후관리제도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 

가령 상한금액이 100원인 A라는 오리지널이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상한금액이 조정된다고 가정하면, 원래가격(참가격)은 53.33원이지만, 첫 1년은 가산을 받아 70원으로 정해진다.

이후 이 약제가 실거래가 조정제도로 상한금액이 5원 인하됐어도 가산 종료 때는 원래가격 그대로 53.55원이 된다. 반면 사전약가인하나 PVA로 7원이 인하됐다면 가산 종료 가격은 53.55원이 아니라 48.2원이 된다. 실거래가와 달리 상한금액 인하비율 만큼 '참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측은 사전 약가인하나 PVA는 가산가격을 기준으로 재정영향분석을 하기 때문에 가산 종료 때 원래가격에 인하된 비율만큼 가격을 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산가격'과 원래가격의 관계가 '임시가격'과 '참가격' 성격을 띤다고 봤을 때 '임시가격'에 근거해 재정영향 분석을 하고 여기에 맞춰 상한금액을 조정한 걸 '참가격'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가산을 종료한다는 건 '임시가격'을 걷어내고 '참가격'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는게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관행적으로 사후관리제도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 반영 방식을 달리해왔다고 해도 이번 참에 합리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측에 개선 건의했다. 사전약가인하 등에도 실거래가조정제도처럼 동일하게 반영해 달라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심평가원 관계자는 "2021년 1월 상한금액표 약가 기준으로 가는건 그대로다. 쟁점은 제약계 건의대로 약가인하가 발생한 품목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아직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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