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2차관發 약가제도 민관협의체...'아쉬운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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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2차관發 약가제도 민관협의체...'아쉬운 2%'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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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킥오프 이후 지난달까지 세 차례 '통큰 협의'
가산재평가 등 현안 맞춰 적절한 의견수렴장 평가
전향적 수용 부족...'말잔치'로 끝날까 우려도

정부와 보험당국이 제약3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의견수렴의 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아직 종료된 협의기구가 아닌 만큼 앞으로 더 논의하고 풀어가야 할 이야기가 많아서 벌써부터 평가를 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

제약계는 다만 정부와 보험당국이 이왕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었으니 좀 더 전향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길 희망한다고 입을 모은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민관협의체는 강도태 제1차관(보건차관)의 말에서부터 시작됐다. 

강 차관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를 담당하는 전문기자협의회와 서면인터뷰에서 "약가제도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미래 중점육성 산업이자 핵심산업인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육성·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특히 제약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약업계와 소통을 위해 유관 협회와 정기적인 '(가칭)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채 1개월도 안돼 민관협의체는 '킥오프' 회의로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건보공단 당시 급여전략실(현 약가관리실)이 정부와 보험자 측 파트너로 나왔고, 제약 측에서는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3개 단체와 소속 회원사 관계자들이 협의체 일원이 됐다.

뉴스더보이스가 이미 보도한 것처럼 의제는 신약, 제네릭, 사후관리 등 3개로 나눠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3번의 만남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이 한차례 씩을 다뤄졌다. 특히 약가가산 재평가 등이 제약계 현안인 점을 고려해 사후관리 의제가 먼저 다뤄졌고, 올해 3월에 신약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1~2차 간담회 의견 조치경과가 최근 제약계에 전달됐는데, 제약계는 그동안 가산재평가, 약가제도 개선, 정보공유, 실거래가 약가인하, 급여기준 확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와 건의사항을 쏟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세번의 만남의 흔적은=성과는 적지 않았다. 가령 퇴장방지의약품을 등재계약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거나 재평가 제외대상인 최초 등재제품을 공개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됐다. 약가이력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산정약제 공급보고 절차도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탈 보고자료로 일원화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은 산정대상 약제 협상관련 정보공유 시스템도 지난해 11월 구축했다. 급여기준 확대약제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도 심사평가원이 최근 개선방안을 협의체에서 제시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정보비대칭 해소는 최근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제약사가 요청하면 재정영향 분석자료 등의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결 실마리를 제공했다.

건보공단 지침 개정 시 의견조회 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은 했지만, 폭넓게 검토할 수 있다면 의견조회를 하도록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불수용되거나 유보된 건의들도 많았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관련 제도개선 요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사기간 2년으로 변경,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기관 조사대상서 제외, 회사 최저공급가 미만 또는 각 기관별 구입단가 미만 제외 등이 그것이었다.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정평가 중복시행 불필요(최종 약평위 평가로 갈음) 건의는 '검토필요'로 일축했다. 답변을 유보한 것이다. 

단독등재의약품, WHO필수의약품, 희귀의약품, 해외약가 대비 국내 약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는 가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면 이들 약제에 대해서는 약평위 가산연장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불수용됐다. 복지부는 "가산 5년 이상 제품은 가산종료가 원칙이다. 공급 문제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약제는 조정신청 절차를 통해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가산기간 중 사후관리로 인해 약가가 인하된 부분은 중복인하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인하 및 자진인하, 인하선 이하 부분은 재평가 시 중복인하로 제외하고, 나머지 사후관리는 반영해 인하할 예정"이라고 복지부 측은 답변했다.

이처럼 민관협의체에서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해소된 현안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와 제약계 간 간극이나 시각차를 확인한 부분도 많았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보험당국이 약가제도 전반을 놓고 제약계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민관협의체는 매우 의미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다른 한편 정부와 제약계 간 극복하기 어려운 시각 차이도 확인되고 있다. 정부와 보험당국이 약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더해 제도의 합리성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좀 더 전향적으로 사안을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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