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식품-건강기능식품 혼선?...주의문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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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식품-건강기능식품 혼선?...주의문구 의무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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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표시광고 행정처분 강화...관련 업체 대상 점검도
소분조합, 동일 기능성 제품 중복 조합없도록 교육 중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간 혼선 등 건강기능식품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식약처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서면질의를 통해 사후관리 대책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능성 표시식품이 아닌 제품이 유사한 표시·광고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준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등의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품의 형태(예, 정제, 캡슐 등)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등 건강기능식품과 표시방법, 표시내용에서 차이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의무화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6월1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식품업체 대상 중점 지도·점검 항목으로 '기능성 표시식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포함시켜 지자체와 함께 제도시행 이후 점검도 강화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약품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혼동해 복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분포장 용기에 눈에 띄는 식별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소분포장한 개별제품에 건강기능식품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영업자의 질병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효능-효과 광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단속 및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며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가이드라인 교육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분조합의 경우 의사·약사·영양사 등 보건관련 전문 인력이 상담을 하고 있고,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동일한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중복해 조합하지 않도록 교육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안전하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업종 신설,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처분 기준 마련 등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컨설팅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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