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아닌데 식품에 기능성 표시한다?
상태바
건강기능식품 아닌데 식품에 기능성 표시한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07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지난해 관련 고시 행정예고..."민관TF내 이견 많아"
소비자 오인 표시하면 영업정지 15일로 제도 보완 추진
예정된 7월 확정고시 어려울듯...품목제조보고 등 관리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중간에 이같은 '기능성 표시 식품'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다. 물론 기능성 표시식품은 크게 식품위생법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으로 관리되며 그에 따른 법적 저촉을 받는다.

식약처는 지난달 1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추진중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소비자와 전문가, 건강기능식품업계, 일반식품업체, 부처 등이 상호 의견이 다르면서 접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외 일반식품(이하 '기능성표시식품')에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음에 따라 기능성표시식품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의 고시안을 내놨다.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는 표시·광고 등이 없다도록 제도를 보와하는 내용이다.

기능성표시식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해 안전성 및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을 회수·폐기 대상에 추가되는 내용도 고시안에 추가됐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하면 종전 7일에서 개정안에는 1차 15일로 강화됐다. 2차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식품의 기능석 표시 허용에 대해 만관합동TF가 운영중"이라면서 "코로나19와 함께 만관합동TF내 소비자, 전문가, 건기식업, 일반식품, 다른 부처 등이 참여중인데 각각 의견이 팽팽하게 달라 진전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예고된 고시도 만관합동TF에서 어느정도 합의점 등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정리가 될 것 같다"며 "7월에 확정고시를 예정했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문제는 일반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게 된다면 식약처의 이같은 처벌 규정 강화에도 일반 소비자가 실제 구매시 건강기능식품과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냐다. 소비자단체나 건강기능식품업계 등 식약처내 만관합동TF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어찌됐든 식약처는 관련 고시안을 제정을 추진하고있으며 보완책으로 건강기능식품 오인 표시시 처벌규정 강화와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별도관리는 오는 12월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순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2월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낸 바 있다.

해당 규정에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의 대상 식품등의 요건'을 통해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은 담았다. 

요건을 보면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1일 섭취기준량의 30%를 충족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된 업소에서 제조돼야 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외 △식품등에 사용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제조해야 돼야 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등은 제외된다.

또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수입한 식품등은 기능성분의 표시량 시험방법이 식품등의 특성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시험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합해야 하며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유통기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제조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매 6개월 마다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해 표시량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