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건기식 시범사업 소분판매, 약사권한 침해 아니다"
상태바
"맞춤형 건기식 시범사업 소분판매, 약사권한 침해 아니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0.21 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전봉민-허종식 의원 질의에 서면 답변
현재 매장 2곳 운영 중...관련 법 개정 계획 중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에 172개 매장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질의에 20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답변내용을 보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매장은 17개사 172개 매장이다. 이중 2개 매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제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안에는 업종 신설부터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처분기준 마련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또 (현재 운영 중인 매장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 약사, 영양사 등 보건관련 전문 인력이 상담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1회 섭취 분량으로 소분해 판매하는 게 의약품 조제와 유사한 건 아닌지, 또 약사나 한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건 아닌 지 물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여러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섭취하던 것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게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분 포장하는 것으로 의약품(한약)을 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약사나 한의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소비자가 소분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홈쇼핑 등의 판매형태는 소분이 금지된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