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대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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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대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시대 '활짝'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4.27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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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개업체 신청한 제품 추천-판매 가능
향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대가 열린다.

식약처는 풀무원건강생활 등 7개 업체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가 27일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7개 업체는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등이다.

이번 특례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또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고령화 시대에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과다섭취 및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검토하는 등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기 위한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50대 여성 A씨는 건강검진 결과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어서 평소에 미리 관리하고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방문했다.
  ☞ ① 상담: A씨는 매장 내 상담사에게 식습관, 건강검진결과 등을 제시
  ☞ ② 제품추천: 상담사는 혈압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제품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리식이섬유’ 제품 추천
  ☞ ③ 소분포장: 두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각각 한 알(캡슐) 씩을 한 봉지에 낱개 포장하여 제공
  ☞ ④ 소비자 만족도↑ : 여행·외출 시 휴대가 편리하고 깜박 잊지 않고 먹을 수 있었으며, 불필요하게 이것저것 구입해 과다 섭취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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