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혁신성장 지원...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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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혁신성장 지원...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2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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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금지서 조건부 허용, 의무부과서 조건부 면제로
비관세장벽 해소 등 원 아시아 프로젝트 국제협력도
수출 국가인증제 도입...기능성원료 전주기 인정심사

식약처가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규제전환과 함께 국제협력을 주도해 산업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식약처는 11일 올해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에 대해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규제의 발상을 전환했다.

전면금지를 조건부 허용으로, 의무부과를 조건부 면제로 규제를 바꿨다.

먼저 이번달부터 영업신고시 결격사유 조회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위생용품제조업을 함께 하는 경우 품질관리실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하게 했다.

의무부과를 조건부 면제로 전환한 것도 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시설기준이 유사한 기타식품판매업소는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영업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One Asia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원 아시아 프로젝트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의 기준규격 및 해썹-GMP 인증제도 조화를 추진하고 향후 아시아 전체 국가로 확대를 추진한다.

베트남 등 주요국과 양자협의 확대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출식품 국가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내식품 수출시 안전성-기능성 등 정부에서 직접 증명하며 건강기능식품협회 검사 및 증명서 발급 인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수출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CODEX 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한편 기능성 원료 전주기 인정심사를 강화한다.

새로운 기능성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운영되며 기능성 원료 평가 전문성 및 심사기준을 개선하게 된다. 전문가 풀 확대 및 상시 자문체계 운영과 인체적용시험 자료의 심사절차 기준을 상반기내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료 특성 반영한 안전 평가체계 마련-적용은 하반기에 추진된다.

이와 함께 수출국 및 위탁제조업소 변경 등에 대한 심층 검토와 현장 점검이 필요한 대상 업소, 변경 이력 등 정보분석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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