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판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안...올 하반기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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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판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안...올 하반기 가시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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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구조사 이어 시범사업 1년 평가 등 법안에 담아
식약처, 개정 앞서 업계 의견 등 충분히 수렴 후 공개 예정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마다 필요한 필수영양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맞춤형으로 먹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올 하반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핵심인 소분판매제도를 담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업종 신설부터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처분기준 마련 등 관련 내용 전반이 담겨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앞서 2019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효과적 도입 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수요조사 분석과 해외 개인 맞춤형 식이보충제 관리실태 조사 분석, 법령 개정사항 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 국내 도입방안,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등에 대한 4개월간의 연구였다.

또 지난 20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지원 및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사업용역을 공고했다. 사업은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연구사업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실증특례 사업자 및 매장인 16개 사업자 170개 매장을 대상으로 매장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이 포함됐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실증특례 사업자와 위생관리책임자, 건강상담자 교육, 매장별 운영실태 점검 및 결과 제출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표준모델 개발이 또 다른 주요한 내용이다.

소분포장 판매를 허용한 주요 외국의 법령-관리체계 등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최적 표준모델을 제시되며 건강상담 표준화, 상담을 통한 제품추천 알고리즘 개발, 일반매장을 비롯해 약국, 병원 등 운영 규모 및 형태별 소본기준, 시설, 교육, 영업자 준수사항, 제품표시 등 표준모델 개발이 사업에 들어갔다.

여기에 건강상담자, 위생관리자의 자격증 신설 및 활용 방안 마련도 연구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시범사업의 준비가 다소 미흡해 본격적으로 시행된지는 얼마되지 않았다"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와 평가를 반영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까지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 약사, 영양사 등 보건관련 전문인력이 상담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가 약사 등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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