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소분 · 포장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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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소분 · 포장 허용 추진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7.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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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요청하면 건강기능식품을 나누고, 섞거나 담아 포장 ·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누어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섭취 · 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포장해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는 우수제조기준(GMP)을 준수하는 곳이라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줄 수 있다. 업소는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누어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소분·조합해 줄 수 있다.

단, 온라인 판매·전화권유 판매·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포장을 금지한다.

아울러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을 개정했다.

현행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출입 · 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 · 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한편, 식약처는 소분 포장에 대해 "개인에게 필요한 성분만을 조합하여 1일 섭취분량으로 소분하므로 오히려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 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여러 제품을 섞어 섭취해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각 분야별 전문의 및 독성학자 등의 의학적·과학적 분석을 거치게 되므로 어떤 제품이 이상사례와 연관 있는지를 밝히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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