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가 회수폐기된다.
식약처는 19일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 및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메디톡신주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신주와 50단위, 150단위, 200단위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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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가 회수폐기된다.
식약처는 19일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 및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메디톡신주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신주와 50단위, 150단위, 200단위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