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가 본 '콜린알포' 집행정지 2% 부족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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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가 본 '콜린알포' 집행정지 2% 부족한 점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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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패소 명백성 요건 설시 안해 아쉬워"

행정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대법원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명백한 지 여부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본안에서 원고가 질 게 뻔하다면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는 15일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처분성, 신청인적격, 집행정지 요건 등 3가지를 판단해 결정문에서 설명했다. 집행정지 요건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른바 '본안패소 명백성 요건'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

이에 대해 보건정책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6행정부의 판단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 다만 '패소 명백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했다. 물론 "대개는 설시하지 않는 것도 맞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소송사례들을 봐도 의약품 소송은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시간동안 본안 '패소 명백성 요건'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12행정부의 경우 지난 7일 구술심리에서 본안쟁점에 대해 질문하고 잠정 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한 걸로 봐서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려는 게 아닌지 추측된다"고 했다.

정리하면 '본안 패소 명백성 요건'은 집행정지 인용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만약 12행정부가 이 점을 들어 본안에서 패소할 게 명백하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효력 정지는 6행정부의 결정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집행정지 항고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집행정지 사건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이다.

그는 다만 "이미 6행정부에서 인용결정을 했기 때문에 12행정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례상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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