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재판', 정부 차선책은 효력정지 아닌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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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재판', 정부 차선책은 효력정지 아닌 집행정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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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약 재평가제도 지속 추진위한 포석인 듯
복지부 측 주장 법원 수용여부 확인 안돼
내용상 '집행정지' 시 세종의뢰 업체만 해당

행정청의 처분을 두고 취소여부를 다투는 재판을 진행할 때는 통상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이뤄진다. 처분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약가소송만 놓고보면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데 인색한 편은 아닌 것 같다.

이 때 대개는 효력정지와 집행정지를 따로 구분해서 보지 않는데,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사건에서는 피고(복지부) 측이 이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피고 측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12행정부 준비서면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15일 6행정부 구술심리 때도 재차 어필했다. 우선은 집행정지 인용을 막는게 목표지만, 이게 힘들 경우 차선책으로 준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효력정지'와 '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를까. 먼저 피고 측이 12행정부 준비서면에서 언급한 부분을 들여다보자.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의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정한 운영을 위한 장·단기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 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검토해 다른 의약품에도 순차적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 세부급여기준 집행이 정지되고, 그 상태가 대법원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수년 동안 지속된다면 향후 모든 일정은 보류될 수 밖에 없다."

"당장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이후 재평가 대상 의약품 선정 및 2021년 시행계획수립 등 2023년까지 계획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이행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의 계획을 담게 되는 제2차 종합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언급들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안되는 이유를 국민건강종합계획과 연계해 설명한 것이다.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막대한 비용지출 발생여부가 좌우될 수 있고, 신청인 회사들마다 전체 매출액 중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대체의약품 판매여부 또는 가능성이 다르므로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만 그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이 부분이 '효력정지'가 아닌 '집행정지'를 언급한 부분이다. 다른 말로는 선별적 '집행정지'라고 할 수 있다.

피고 측의 논거를 요약하면 이렇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등재약 재평가 추진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또 집행정지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업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해당 업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체의약품 보유여부 및 판매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인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게 합당하다.

결론적으로 피고 측의 주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처분 고시의 효력은 그대로 두고,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 가운데서 개정고시 적용(집행)을 정지시킬 대상을 선별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의 처분은 그대로 유효한게 되고, 다만 특정제품에 한해서만 집행이 정지된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등재약 재평가는 중단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법원이 피고 측의 주장을 수용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시 말해 결과는 '집행정지'로 나왔지만 내용상 '효력정지'인지 '집행정지'인 지는 결정문이 나와야 확인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해괴한 논리인 '집행정지'보다는 '효력정지'로 결론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효력정지'로 결론낸 경우 이번 집행정지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39개 업체에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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