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콜린' 효력정지 연장 안내..."판결일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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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콜린' 효력정지 연장 안내..."판결일부터 30일까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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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12행정부 결정 반영..."추가 안내 전까진 집행정지"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효력정지기간 연장사실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는 효력정지기간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잠정 집행정지 종료일(29일)을 하루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공지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와 12행정부 결정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추가 안내 전까지는 집행정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고시는 복지부가 8월26일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이다. 구체적으로는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품명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급여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 시 인정하고, ▲ 이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6행정부는 지난 15일 판결선고일까지, 12행정부는 지난 25일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고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었다. 이 결정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전부에 효력을 미친다.

한편 복지부는 6행정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는데, 12행정부에 대해서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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