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고시, 효력정지로 확인...동일제제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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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고시, 효력정지로 확인...동일제제 모두 해당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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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분성·신청인적격 등 제약 주장 대부분 인용
본안소송 선고일까지 현 급여기준 유지

뇌혈관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개정고시 집행정지는 신청인에 한정된 '선별적 집행정지'가 아닌 고시 자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소송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모두 본안소송(급여기준축소취소소송) 선고일까지 현 급여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뉴스더보이스가 입수한 결정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축소 고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신청인은 제약사 39곳과 개인 8명이며, 피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신청인 보초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처분성, 신청인적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집행정지 요건 등 3가지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판단했다. 

처분성 판단=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고시는 불특정 의약품 일반을 규율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면서 만일 그와 같은 처방기준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약제비용을 보험급여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이 소명된다"고 했다.

따라서 "이에 비춰 이 사건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참가인 건보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청인적격 여부=재판부는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약국이 요양기관으로 강제 편입돼 있고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상의 요양급여로 공급되는 것만이 판로라고 할 수 있는 점, 주문 기재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인 신청인 순번 1~39와 이미 이 사건 약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 신청인 순번 40~47이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약품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규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고시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집행정지 요건 판단=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해 나머지 효능·효과와 관련된 증상(치매 외 적응증)을 보이는 환자들은 기존보다 상당히 늘어난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약품을 계속 처방받거나 아니면 이 사건 약품에 의한 치료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효능·효과와 관련된 처방이 급감해 제약사인 신청인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대체 약품 시장의 활용가능성에 따라서는 향후 이 사건 약품 시장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효력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한편 역대급인 이른바 '콜린알포'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제12행정부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6행정부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12행정부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수임했다. 6행정부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12행정부 결정결과와 상관없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기준 축소처분은 본안소송 선고일까지 정지된다.

당초 신청인 측은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가인하 처분의 경우 약가차액 정산 등 준비할 게 많지만 급여기준은 곧바로 시행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서 유예기간을 따로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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