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부, 구술심리 이후 오늘 저녁 결정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레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법원이 제약업계가 신청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는 15일 오후 2시부터 구술심리를 진행했고, 이날 오후 7시경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콜린알포레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는 일단 본안소송(급여기준 축소취소 소송) 판결이 나고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될 전망이다.
또 6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12행정부 판단과 상관없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모두 현 급여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6행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집행을 이날까지 잠정 정지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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