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부 이변없이 결정...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이변은 없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 12행정부에서도 인용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2행정부는 이날 대웅제약 등이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신청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 고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기간은 본안소송(고시취소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다.
앞서 6행정부에서 인용된 집행정지는 선고일까지였는데, 12행정부가 기간을 더 길게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6행정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 24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12행정부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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