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콜린알포 고시 집행정지 '즉시항고'
상태바
복지부, 콜린알포 고시 집행정지 '즉시항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25 0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행정부에는 증거자료 등 추가 제출

정부가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24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사건인 12행정부에는 추가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는 일단 6행정부 결정에 의해 본안소송(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청구) 선고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복지부 측은 당연히 '즉시항고'로 맞섰다. 항고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얘기다. 

복지부 측은 또 12행정부에도 지난 22일 석명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소명자료 등을 추가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12행정부의 집행정지 기각을 이끌어내 6행정부 항고법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12행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고시 효력을 잠정 정지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에는 인용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