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방어, 정당한 진료거부권 유권해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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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방어, 정당한 진료거부권 유권해석 추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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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거 폭행죄 등 전력있는 환자 대상

위해 우려·환자 중대 위해 미발생 등 모두 충족해야

정부가 과거 모욕죄나 폭행죄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환자에 의해 진료현장에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의료인이 판단한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추가로 내놨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이 같은 유권해석을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의료법(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유권해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돼 진료를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여기다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 유권해석 유형에 추가했다.

환자의 과거 폭행죄 등 전력, 위해 발생 우려, 진료거부 시 환자 중대 위해 미발생, 다른 의료기관 안내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진료거부가 성립하는 것이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복지부 유권해석)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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