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1만1953건 보고...투약오류 31.8% 점유
상태바
환자안전사고 1만1953건 보고...투약오류 31.8% 점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5.29 0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인증원, 2019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발간
보고자 10명 중 6~7명 환자안전 전담인력
영구적 손상 등 위해정도 높은 사고 7.1% 점유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정되면서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는 낙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투약, 검사 순이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전반적인 현황을 담은 '2019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난해 환자안전사고의 주요 내용 및 최근 4개년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추이, 종류, 위해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시각화해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28일 주요내용을 보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018년에 비해 약 1.3배 증가한 1만1953건이 보고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활성화되고 있다.

보고자 유형별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7959건, 66.6%), 보건의료기관의 장(2118건, 17.7%), 보건의료인(1806건, 15.1%)의 순으로 보고됐으며, 환자(30건, 0.3%) 및 환자보호자(28건, 0.2%)의 참여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입원실(5202건, 43.5%)과 검사실(894건, 7.5%)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중 검사실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전년 대비 약 40%가량 증가했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6034건, 50.5%),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3350건, 28.0%),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709건, 14.3%) 등 위해정도가 낮은 사고들이 주로 보고됐으며,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726건, 6.1%),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8건 0.2%), 사망(98건, 0.8%)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도 전체 보고건수의 7.1%를 차지했다.

사고 종류는 전년과 동일하게 낙상(5293건, 44.3%), 투약(3798건, 31.8%), 검사(715건, 6.0%), 진료재료 오염/불량(217건, 1.8%), 감염관련(174건, 1.5%) 순으로 보고됐으며, 이 중 투약의 사고보고는 전년대비 약 46% 가량 증가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해주신 많은 보건의료인, 유관기관·단체 전문가,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보고된 사고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국내 최초의 환자안전사고 통계 포털을 새롭게 오픈해 환자안전사고와 관련된 주요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 번에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원장은 또 "인증원은 잠재적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통계연보를 통해 환자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보건의료기관이 안전한 의료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