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보고 미달업체 54곳 행정처분 대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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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보고 미달업체 54곳 행정처분 대상됐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2.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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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3일부터 26일까지 업체에 소명기간 제공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이 미달된 업체 54곳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수입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92.1%였다고 밝혔다.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 업체는 286곳으로 94.7%, 95% 미만은 16곳으로 5.3%였다.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곳으로 85.8%,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곳으로 2.6%였다.

도매업체의 경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5% 이상인 업체는 2763곳으로 98.9%에 달했으며 55% 미만인 업체는 31곳으로 불과 1.1%였다.

심평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의 경우 제조수입사 23곳, 도매업체 31곳으로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며 13일(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한 방침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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