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DMF연계 등 품질심사 주요보완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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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DMF연계 등 품질심사 주요보완 '이렇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2.1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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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근 심사설명회서 주요사항 공유

한약(생약)제제의 DMF와의 연계 등 품질심사에서의 주요 보완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식약처는 최근 관련 심사설명회를 열고 품질심사 등의 주요보완사항을 공유했다. 

먼저 품질의 경우 제조방법 CTD 최초 전환시 잦은 보완이 이뤄지는 내용이다. 

eCTD로 제출 권장된다. 문서 제출 시 제조방법 해당하는 CTD 전체를 별도의 파일로 제출해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은 사례가 잦다. 

또 CTD 3부, 변경대비표(변경사항 없는 경우 statement)와 각 항목 누락 내용 없이 기재, 설정 근거자료는 요청하지 않는다. 다만 주요 품질특성(CQA) 관련 근거자료는 제출이 필요하다. 개발당시 자료 없는 경우 공정범위(CPP)에 관한 후향적 분석자료는 인정된다. 

더불어 공정 파라미터, 제조설비 등  상세 제조방법 기재해야 하며 주요공정 설정, 주요공정 파라미터(CPP) 기재, 반제품 관리 사항 기재 등이 보완됐다. 

또 품질과 관련, 확인시험 미설정 원생약 있음에도 엑스함량 규격 미설정하거나 DMF 사용기간에 적합한 안정성시험 결과 미제출, 확인시험 특이성 밸리데이션시 placebo 미포함, 용출시험 규격 미설정-사유없이 붕해시험 설정, 배지 성능시험이나 측정법 적합성시험 등 미생물한도시험법 검증자료 미제출이 보완사례로 지목됐다. 

동등성 관련 보완도 적지 않았다. 

현행 규정에 따른 동등성시험 자료 미제출하거나 변경수준 및 동등성시험 종류 결정에 관한 자료 미제출, 계산한 변이계수 값이 실제 변이계수 값과 상이, 이화학적동등성시험 시 배합목적이 점도조절제인 첨가제가 없는 경우에도 시험약의 첨가제가 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점도 측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고분자, 점성성분, 만니톨, 소르비톨 등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이화학적동등성시험 시 유하주사제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추가 설정이 필요하다. 입자도, 분산도, 제타포텐셜, 점도, 비중, 삼투압 등이 평가항목 설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성도 보완사례가 잦다. 안정성시험자료 중 시험책임자 자격사항이나 시험기관 명칭, 시설에 관한 사항, 종합의견 등을 미기재하거나 중간시점 생략 항목에 대한 사유 미제출 등이 주요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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