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도에 통합약물관리 추가?...의협 "사유와 타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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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에 통합약물관리 추가?...의협 "사유와 타당성 없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5.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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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규칙 재입법예고에 반대입장 밝혀

전문약사제도에 통합약물관리 과목을 추가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의협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재입법예고한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지난 4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은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관련해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자격시험 관련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동 규칙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전문약사제도의 9개 전문과목이외에 '통합약물관리'라는 신규 전문과목을 추가로 신설하고,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및 실무경력인정기관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을 추가하고자 한다"면서 "하지만 의협은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를 추가해 대다수 지역약국의 약사들도 손쉽게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해당 규칙안의 재입법예고 사유와 그 타당성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2020년 전문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 이후, 그간 정부는 전문약사 교육과정과 전문과목 타당성 연구 등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3차례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 및 제약기술, 안전유통 등의 약계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일부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이미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전문약사 등은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민간자격으로 활동해오던 타 전문과목과 비교해 전문성이 낮으며, 해외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타당성이 결여되는 등 도입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해당 전문과목들을 제외하고 해당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정책보고서에서 제시된 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 전문약사는 복약지도·상담, 약물요법 관리, 약물상호작용 점검 등 환자 중심의 서비스모델로 기존의 약사역할과 차별성이 전혀 없다"며 "이는 의약품을 제조, 조제하고 환자에게 투약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반 약사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전문과목으로 분류해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약사 제도의 전문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통합약물관리' 전문과목이 현재 지역약국에서 근무하는 일반 약사들의 실무와 다르지 않고 실질적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바, 이미 제외된 해당 전문과목을 재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신설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약국’을 포함하는 것은 국내 약사 중 약국 근무약사가 80%를 상회하는 국내 실정에서, 지역약국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 대부분 약사들이 전문약사 시험자격을 취득하고 손쉽게 전문약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자격증을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경험을 쌓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자 한 본 제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약사들의 실무경력과 지역약국에서 일반적인 실무경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는 해당 규칙안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며,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전문약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국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에 ‘약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로 명시했으나, 현실적으로 전문의의 교육체계에 비해 전문약사 수련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국 등의 수련교육기관 지정은 정부가 제도의 전문성을 외면하고 부실교육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목하고 해당 규칙안에서 ‘통합약물관리’ 전문과목에 한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수련교육기관으로써 적합한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통합약물관리'를 제외한 9개 전문과목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 약학 대학, 전문대학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련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선행 사례를 살펴본 바, 미국의 경우 시험응시 자격요건으로 전문과목별 약 3~4년 이상의 실무경력, 실무기간 중 50% 이상 해당분야 관련 활동을 요구하며, 일본의 경우 1차적으로 인정약사 자격취득이 선행되고, 약제사 경력 5년 이상, 5년 이상의 학회 회원활동, 1년 이상의 연수, 학회 발표, 논문 발표 등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문의의 경우 1년의 인턴과정 및 4년의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수련과정 중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 주당 80시간의 수련시간과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한 8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충분한 수련시간 및 혹독한 교육과정을 거치며 수많은 임상경험을 축적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전문간호사도 해당 자격구분별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기간을 거쳐 총 33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기관도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에 "전문약사의 수련교육기관 및 교육과정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약학 대학, 대학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수련교육의 전문성 확보, 부실교육 방지 및 국민건강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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