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도입 하위법령..."4월 8일 시행 차질없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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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도입 하위법령..."4월 8일 시행 차질없게 진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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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료' 용어, 추후 입법논의 시 검토"

올해부터 전문약사가 처음 배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법 시행에 맞춰 4월8일 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약사제 도입 관련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가 병행 중이다. 4월 8일 시행일에 앞서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입법예고안은 확정 공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등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 시행에 늦지 않게 타이트하게 규제 절차를 밟으며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령이 확정될 경우,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가 가능해져 처음으로 전문약사가 배출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약료 용어의 경우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추후 입법 논의 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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