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서 의약품 배송·대체조제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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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서 의약품 배송·대체조제 함께 논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1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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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국회 발의 법률안 방향성에 동의"
논란 중인 '약료'..."상위법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 "국회 발의 법안들의 방향성에 동의하며,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약품 배송,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등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 제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비대면 진료 운영현황을 소개했다. 정리하면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작년 말까지 총 3528만 건의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뤄졌다.

전체 의료기관 7만 2천 곳 중 35%인 2만 5천여 개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고, 1320만여 명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

박 제2차관은 "그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발의 법안들의 방향성에 동의하며,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외에 논의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입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배송 논란과 성분명 처방 활성와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품 배송,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전문약사 관련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료' 용어와 개국약사 관련 부분이 삭제돼 약사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문약사 제도 취지에 따라 과목의 전문성과 교육과정이 검증된 병원약사를 중심으로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했다.

이어 "약사법 위임사항은 교육과정, 자격인정, 전문과목에 한정돼 있으므로 ‘약료’ 등 별도 정의 조항은 약사법 등 상위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문약사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성실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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