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산업약사 뺀 '전문약사제'...4월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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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산업약사 뺀 '전문약사제'...4월8일부터 시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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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9개 전문과목으로 출발

개국약사와 산업약사를 제외한 이른바 병원약사 중심의 전문약사제도가 4월8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4월 8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다.

이 법령에는 전문약사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전문과목=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규정됐다. 

일단 9개 과목으로 출발하지만 향후 시행규칙 제정 또는 제정이후 개정을 통해 전문과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자격 인정=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종전 약사 경력 산정과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도 있다.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또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시행령에 따른 실무경력과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앞으로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해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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