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등 부적정 처방 의사 219명에 '이제 그만'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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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등 부적정 처방 의사 219명에 '이제 그만' 최후통첩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3.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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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처방기준 벗어난 처방-투약행위 금지명령...이후 적발시 행정처분 진행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이 발동됐다.

식약처는 9일 만 16세 이하에게 식욕억제제(단일제)를 계속 처방한 의사에게 ‘만 16세 이하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등을 명령했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한 바 있다.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이었다.

그 결과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됐지만 이번 조치는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219명 의사에게 시행하는 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부과된다. 행정처분 부과는 관할보건소가 진행하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이며 1차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의사와 관련된 처분내용이 공개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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