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덱스, 급여삭제 모면...뮤코라제정 등 1년 조건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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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덱스, 급여삭제 모면...뮤코라제정 등 1년 조건부 유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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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서 확정...12월 고시 반영예정

셀트리온의 고덱스캡슐(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이 급여삭제를 모면하게 됐다.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 등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임상재평가 환수협상 조건부로 고시 반영이 1년 유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실시된 기등재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안(이의신청)을 확정했다.

먼저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에 쓰이는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와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에 투여하는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는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평가가 마무리됐다.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의 경우 당초 1차 심의에서는 급여제외 대상이었는데 대체약제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기로 하고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약가 조정으로 비용효과성을 보완한 것이다.

에페리손염산염의 경우 종전대로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은 '급여적정',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는 '급여적정없음'으로 확정됐다.

알긴산나트륨 역시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은 '급여유지',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과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은 '급여제외'로 평가를 마쳤다.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등에 쓰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여 적정성 없음'으로 확정됐지만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조건부로 평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적응증에 따라 내년 6월과 8월에 임상재평가가 종료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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