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덱스, 연 100억원 규모 자진 반납하고 급여삭제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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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덱스, 연 100억원 규모 자진 반납하고 급여삭제 피했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0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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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급여유지로 평가결과 바꿔..."학회의견 강해"

셀트리온의 간질환치료제 고덱스캡슐(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이 급여삭제를 피하게 된 건 100억원 규모의 연 청구액을 자진 반납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관련 학회의 강한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고덱스캡슐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로 종전 급여삭제에서 급여유지로 변경했다. 셀트리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고덱스캡슐 높은 수준의 임상문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나 진료지침에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삭제로 평가돼 의구심이 제기됐었다. 대체약제도 70~90원 수준인 우루소데옥시콜릭 제제를 포함하는 게 맞는 지 논란이었다.

이와 관련 약평위는 이날 재심의에서 임상적 유용성 측면을 인정하고, 가격을 낮춰 비용효과성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셀트리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게 가능했던 건 대체약제를 파마킹의 팬넬캡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학회 의견을 수용해 대체약제를 팬넬로 정했고, 대체약제 수준까지 가격을 낮춰 비용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귀띔했다.

팬넬캡슐 상한금액은 312원으로 356원인 고덱스보다 44원이 더 싸다. 고덱스의 비용효과적인 가격수준은 312원이 된 것이다.

결국 셀트리온은 약가 12.4%(상한금액 기준), 연 청구액으로는 약 100억원을 자진 반납해 급여삭제에서 급여유지로 반전에 성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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