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게이트·티로프라미드, 급여 퇴출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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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마게이트·티로프라미드, 급여 퇴출 면했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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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평위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공개
에페리손 '근육연축'-알긴산 '식도염 개선'만 인정
스트렙토키나제-고덱스, "급여 적정성 없음"

알마게이트와 티로프라미드 염산염, 2개 성분 약제가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행대로 급여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반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고덱스(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는 급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평가됐다.

에페리손과 알긴산나트륨의 경우 일부 적응증만 급여 적정으로 심의됐다.

에페리손은 '동통성 근육연축', 알긴산나트륨은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이 해당 적응증이다. 이들 약제는 평가결과가 확정되면 급여사용 범위가 축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6개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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