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사실상 '고덱스'만 삭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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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사실상 '고덱스'만 삭제 대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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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축소 에피리손·알긴산나트륨 영향 매우 제한적
스트렙토키나제, 임상재평가 연계 유보 가능성

보험당국이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7일 공개했다. 평가대상 6개 성분 중 실질적인 타격은 일단은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인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결과는 2개 성분 '급여적정', 2개 성분 '급여축소', 2개 성분' 급여적정 없음'이었다. 여기서 '급여적정 없음'은 급여삭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산제 알마게이트와 진경제 티로프라미드 성분은 '급여적정'으로 현행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소화성궤양용제 알긴산나트륨과 골격근이완제 에페리손염산염의 경우 급여범위가 축소된다.

알긴산나트륨의 경우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적응증은 '급여적정'으로 계속 급여가 되지만,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과 '위 생검 출혈 시 지혈'은 '급여적정 없음'으로 평가돼 급여범위에서 제외된다.

에페리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적응증은 살아 남았고,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는 삭제된다.

하지만 급여범위가 축소되더라도 해당 성분 의약품의 사용량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알긴산나트륨과 에페리손 모두 '급여적정' 판정을 받은 적응증의 점유율이 많게는 85~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삭제된 적응증 점유율이 낮은 수준이고, 진료현장에서 상병코드 스위칭이 이뤄질 수 있어서 급여축소에 따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급여적정 없음'으로 평가된 효소제제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약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식약처 임상재평가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일정기간 '급여삭제' 유보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같이 '급여적정 없음'으로 평가된 고덱스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날 유일하게 약평위에 출석해 고덱스 급여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약평위 결과 공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의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이 지난 3월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해 제출해다. 이번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며,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덱스의 최근 3년 평균 청구액은 611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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