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대표사용자 권한 이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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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대표사용자 권한 이관, 어떻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2.1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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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관리센터, 관련 처리방법 등 변경사항 안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병의원이나 약국 등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대표사용자 권한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대표사용자(마스터) 권한을 이관하려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사례는 공무원이나 마약류취급자 전체가 대상이며 인사이동이나 퇴사 등으로 업무 담당자 변경시, 또 병의원이나 동물병원, 소매업자의 지위승계시 동일한 업종이나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업체 대표자만 변경시, 사망한 추급자의 상속인인 경우 사망한 취급자를 대신해 상속인이 취급보고이다.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규 대표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계정 정보(아이디)로 설정이 가능하며 전임자를 통한 계정 정보 등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서류 검증 절차만을 통해 계정 변경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지위승계 받기 전, 누락된 보고건이나 전산 재고수량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경우 종전 국가계정정보확인요청서 작성해 의약품안전관리원에 공문을 제출한 후 안전관리원에서 정보 확인 후 비밀번호 초기화하고 새로운 공무원 사용자가 직접 비밀번호 변경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대표관리자 이관 전용 회원가입하거나 로그인해 대표관리자 이관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사유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안전관리원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처리된다. 사용자 계정 정보를 변경하게 된다.

의료업자나 소매업자의 경우 변경전에는 휘급자가 새로운 대표자가 기존 업체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 마스터권한 이관을 관리센터로 연락해 신청, 안전관리원이 정보 확인 후 마스터권한을 이관한 후 취급자가 새로운 대표자가 직접 비밀번호 변경하고 안전관리원이 기존 관리자 계정 사용을 중지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스템 변경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대표관리자 이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안전관리원이 서류를 검토 후 승인처리하고 사용자가 계정 정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망한 취급자의 상속인의 경우 변경전에는 상속인이 취급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안전관리원에 제출하고 안전관리원은 이를 확인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아이디 정보를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초기화했다. 상속인은 관할 허가관청과 협의해 우선 마약류의약품 폐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보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대표관리자 이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안전관리원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처리하고 상속인이 발급받은 계정으로 로그인 후 폐기보고하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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