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화상투약기 도입' 두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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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화상투약기 도입' 두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4.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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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해 "ICT 규제샌드박시 특혜 저의 의심스러워" 비난 
약사법 개정안 폐기 전례 언급하며 맹공

약사회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 안건 상정을 검토 중인 정부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미 2016년 행정부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반대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화상투약기를 도입할 경우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약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시키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실증특례로 추진 중인 정부 당국의 무리한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법 상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는 것은 약사(藥事) 정책에서 엄격한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규제"라고 언급하면서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규제특례 지정 여부 심의 기준인 기술·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화상투약기는 이미 기존에 공지된 기술 몇 개를 단순 조합한 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의약품 판매 시스템 역시 기존의 원격 물품 판매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신기술과 신사업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명의 상담약사가 각기 다른 의약품을 취급하는 수십 개 약국의 기기를 통해 상담, 복약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약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약서비스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고 약화사고의 위험성 역시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밖에도 민감개인정보 보호 취약, 착오조작·오작동·오인 판매 가능성 및 기기 내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설치약국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 차고 넘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반대 이유를 열거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영역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세력들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8만 약사회원은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포장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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