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화상투약기, 부작용은 국민 몫" 법안 폐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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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화상투약기, 부작용은 국민 몫" 법안 폐기 주장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8.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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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에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가 화상투약기 법안 폐기처리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건약은 26일 화상투약기가 가져올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같은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미국을 예로 들며 "일반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을 증진시킬수록 약물사고가 잦아지며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건약은 "기존의 안전상비약 판매 정책조차 제대로 평가되거나 정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편의가 아닌 위험을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화상투약기로 이뤄지는 비대면 복약지도의 경우 약국에서 직접 대면하여 이뤄지는 복약지도에 비해 상호 의사소통과 약사의 판단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곧 의약품의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약은 "화상투약기는 개발자에 의해 불법 운영된 단 몇 일간의 시험운영 외에는 제대로 된 검증조차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정부는 개발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화상투약기를 통한 비대면 복약지도가 대면 복약지도에 비해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건약은 또 "화상투약기는 허용된다 한들 설치할 만한 약국이 많지 않다"며 "화상투약기 도입은 보건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조차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건약은 "창조경제의 미명을 덧씌워 국민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떠안게 하는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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