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개편...위원 확대-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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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개편...위원 확대-위원회 신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4.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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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97명서 197명으로...5개분과서 10개분과로 확대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가 확 바뀌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를 구성을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18일 시행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은 의료기기위원회의 공동위원장(식약처 차장, 민간위원)은 위원회 업무 총괄, 회의 소집 등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매 회의 시 의장을 교대로 수행 등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민간위원장 임명,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 확대(97→197명), 5개 분과위원회 신설(5→10개)이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이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위원장으로 고려의대 선경 교수를 4월 4일 임명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전문성과 운영의 강화·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를 197명으로 확대·임명기간은 지난 3월29일부터 내년 3월28일까지이다.

위원 선정 기준은 의료기기 관련 학계·연구계(352개), 산업계(140개), 정부기관(6개) 등에서 추천받아 현장 전문가와 다양한 전공·전문분야의 위원을 선정하게 딘다.

여성위원은 40% 이상, 민간위촉위원 70% 이상, 비수도권 위원 50% 이상 비율을 반영하게 된다.

‘정책·기획 조정 분과와 '의료 전문분과' 4개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분과 수를 총 10개로 확대해 의료기기 정책·기획에 대한 자문 기능과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다. 

기존 분과는 제도개선, 기준규격, 안전, 품질관리, 신개발이다. 신설 분과은 내과계·한의학, 외과계,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비뇨기과, 치과·영상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정책·기획 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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