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람은 건보료 경감?…건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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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은 건보료 경감?…건보법 개정안 발의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2.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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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리사 의원, 생활체육활동·체력인증제와 연계

정부로부터 생활체육 활동과 체력을 인증받은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질병발생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으니까 그만큼 건보료를 덜 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이에 맞춰 체력측정 방법, 체력 인증센터 표준모델 개발, 노인체력 인증 참여자 효과성 분석, WHO의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 권고(2010)'를 토대로 한 스포츠 활동 인증기준 개발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내용으로 체력 인증제가 시행되면 국민체력이 증진될 뿐 아니라 질병발생률이 감소해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부담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인증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태릉선수촌 선수촌장을 지낸 이 의원은 과거 탁구선수로 활약한 운동선수 출신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선수촌 선수촌장, 용인대 기획처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베이징올림픽 한국선수단 총감독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강기윤, 강은희, 김광진, 김명연, 김재경, 김정록, 김제식, 김태흠, 안홍준, 유승민, 윤명희, 이노근, 이만우, 이자스민, 정희수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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